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C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형틀 목공) 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구역 내 근린 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2. 2.부터 2015. 1. 10.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E의 1월 분 임금 120만 원과 2014. 12. 2.부터 2015. 3. 24.까지 근무한 F의 3월 분 임금 160만 원, G의 3월 분 임금 80만 원 등 이들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군포시 H, 201동 1901호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 1 항 기재 다가구주택 공사를 J으로부터 도급 받아 건설 면허가 없는 A에게 골조공사부문에 대해 평당 5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위 공사 현장 형틀 목공으로 고용한 E의 2014. 12. 2.부터 2015. 1. 10.까지의 1월 분 임금 120만 원과 F의 2014. 12. 2.부터 2015. 3. 24.까지의 3월 분 임금 160만 원, G의 3월 분 임금 80만 원 등 이들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0만 원을 체불하였으나, J으로부터 공사비 중 4,5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각 진술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 피고인 B]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