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8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육가공제조업인 C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4. 3.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858,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016,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4. 3.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44,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506,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4.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