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66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D의 진정내용
1. 체불금품 내역(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109,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1,772,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30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1,966,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