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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2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경 서울시 성동구 B 소재 ‘C ’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싼 타 페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때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약서, 각 자동차 등록 원부, 할부 납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 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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