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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5고단50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 쉐보 레 C 영업소 ’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2,836만 원 상당의 D( 캡 티 바)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657,600원을 지급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2012. 6. 29. 경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4. 경 불상지에서 생활 정보지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건네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캡 티 바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1. 리스계약 해지 통보서

1. 자동차등록 원부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 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60회 중 29회 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해 온 점, 몸이 아픈데 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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