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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7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C K5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매수자금 1,400만 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동안 할부금 528,000원을 매월 25일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 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의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23.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채무자 기본정보,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차량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산 양수도 게 약서, 자산 양도 등의 등록 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K5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바람에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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