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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23:59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자이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우아동3가 우아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31. 2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보호관찰소 앞 동부대로를 호성파출소 방면에서 호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가 진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G(3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01,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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