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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1:50경 혈중 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우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우아 1단지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양주유소 방면에서 호성동 우신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1차로 도로를 따라 호성동 우신아파트 방면에서 한양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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