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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0:05 경 B K5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앞 신호등 부근 도로에 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차량 등록 사업소 방면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 세) 의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나, 위 K5 승용차를 갓길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2 차로로 급히 진로변경한 후 정지한 다음 주행하고, 이를 피해 1 차로로 차선 변경한 피해자의 승용차를 2 차로에서 서 행하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1 차로로 급히 진로변경한 후 정지한 다음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용의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운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 보복 운전’ 을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태양,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추가 적인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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