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2. 3.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내가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일행인 E 소유의 F 케이3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구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한적한 장소로 피해자를 임의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행선지를 변경하여 운행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입 닥치고 있어! 너는 이 차를 탄 것부터 잘못 되었다. 니가 나를 우습게 봐 나를 쓰레기로 만들어 이 차는 내 차 아니니까 사고 나도 상관없으니 너 전화기 만지는 소리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소리를 치며 이를 묵살하고 20여 분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같은 구 호성동, 송천동, 동산동을 경유하여 삼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계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주유소 앞 인적이 드문 도로공사 현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