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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6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00: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2세)이 방에 들어와 머리맡에 앉아서 자신을 보고 있어 놀랐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쌓여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그 뒤에 피해자가 위 합의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치료비로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음에 따라 상해 정도가 중해진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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