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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61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4: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처 E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2,000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핸드폰 1개, 지갑 1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 합계 932,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회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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