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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23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말 오전경 대전 서구 B건물 301호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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