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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30 2013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2:52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 한가운데 D 뉴EF쏘나타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안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음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06경 및 03:23경 위 E지구대에서 재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충동조절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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