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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중앙 체육공원 방향에서 서 일산업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당시 신흥 외환은행 방향에서 중앙 체육공원 방향으로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라이노 5 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중앙 체육공원 방향에서 신흥 외환은행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9 세) 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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