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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자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6:0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라면 함 라 1길 함 라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군산 방향에서 함 라 파출소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 정형외과 진단 )를,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 흉부 외과 진단 )를,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 치과 진단 )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783,758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시가 약 1,442,000원 상당의 토마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각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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