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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일월 지하 차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호매실동 방향에서 일월 지하 차도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로 역 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일월 지하 차도 방향에서 호매실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매실동 방향에서 구운 오거리 방향으로 역 주행을 하며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52 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았음에도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 슬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34,34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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