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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를 능동 방향에서 덕정공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 변경 및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능동 방향에서 덕정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23세)이 운전하는 K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폭포수 찜질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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