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4.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다이 소 광주 운 암점 앞부터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이 마트 상무 점 앞길까지 약 5.6k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광주 서부 경찰서 C 계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친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에 따라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 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명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