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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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6.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하서로 110 국립박물관 부근에서 B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1. 26. 08:50 경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에 임의 동행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형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 주며 자신이 위 C 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위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D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성 명란에 ‘C’ 이라고 각 서명한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임의 동행서 상의 C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각 사서 명위 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각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