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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0: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 역 인근에 있는 광명 수산 앞 도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30. 10:54 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면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검정색 필기 구로 위 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한 후, 이를 위 경장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명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음주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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