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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6가합102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37,67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상록로 41에 있는 범어태왕아너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29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우성아이엔씨(이하 ‘우성’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우성은 2006. 5. 3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을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6. 27. 사용승인을 받았다.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03412006-201-0001604 2006. 6. 28.부터 2011. 6. 27.까지 197,636,351 2 03412006-201-0001605 2006. 6. 28.부터 2016. 6. 27.까지 197,636,351 2)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규정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특기사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우성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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