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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4가합924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호반리빙, 주식회사 호반하우징은 연대하여 771,184,025원 및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서구 하남대로680번길 10에 있는 동천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개동 803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피고 호반건설’이라 한다)은 시행자인 피고 주식회사 호반리빙, 주식회사 호반하우징(이하 ‘피고 호반리빙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호반리빙 등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제05612008-201-0003201호 2008. 9. 19.~2009. 9. 18. 972,468,422 1년차 2 제05612008-201-0003202호 2008. 9. 19.~2010. 9. 18. 972,468,422 2년차 3 제05612008-201-0003203호 2008. 9. 19.~2011. 9. 18. 1,458,702,630 3년차 4 제05612008-201-0003204호 2008. 9. 19.~2013. 9. 18. 729,351,314 5년차 5 제05612008-201-0003205호 2008. 9. 19.~2018. 9. 18. 729,351,314 10년차 합계 4,862,342,102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 호반리빙은 2008. 9.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2) 피고 호반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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