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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30542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99,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아양로 24길 13 (신암동) 소재 신암에스디아이프라임아파트 2개동 23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소외 에스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디건설’이라고 한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 6. 7. 에스디건설과 사이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03412006-201-0001704 2006. 6. 8. ~ 2011. 6. 7. 70,753,950원 2 034120062010001705 2006. 6. 8. ~ 2016. 6. 7. 70,753,950원 합계 141,507,900원

다. 에스디건설은 2006. 6. 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완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특기사항 특기사항 :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에 따라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에스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일부 시공상의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별지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균열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ㆍ 미관상 또는 안정상의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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