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효성은 682,549,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오산시 양산로 422 소재 오산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6개동 3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효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아파트 신축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효성은 2007. 6. 20.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0. 2. 1. 오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 보증공사는 2010. 1. 14. 피고 효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오산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표1]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비고 1 제01282010-201-0000401호 406,879,452 2010.1.30.~2011.1.29. 1년차 2 제01282010-201-0000402호 406,879,452 2010.1.30.~2012.1.29. 2년차 3 제01282010-201-0000403호 610,319,178 2010.1.30.~2013.1.29. 3년차 4 제01282010-201-0000404호 305,159,589 2010.1.30.~2015.1.29. 5년차 5 제01282010-201-0000405호 305,159,589 2010.1.30.~2020.1.29. 10년차 합계 2,034,397,260 3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약관 제1조 제5호는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