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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00728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444,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에 있는 계룡대림e편한세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5개동 91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갑 제3호증의 2). 3) 피고(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명칭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는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갑 제3호증의 1, 4호증의 1 내지 5).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참가인은 2007. 12. 20.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계룡시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을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계룡시장에게 예치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01212007-201-000670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1,034,489,802 2 01212007-201-000670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1,034,489,802 3 01212007-201-000670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551,734,702 4 01212007-201-0006704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775,867,352 5 01212007-201-0006705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775,867,352 2) 이후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2007. 12. 28. 이루어졌으며(갑 제2호증의 1 ,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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