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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3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76, 4558] 대전 유성구 F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불법 게임장의 업주를 자처하는 피고인 A은 게임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비 명목으로 게임장 영업수입금 중 소정의 돈을 지급받으며, 차후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게임장의 관리실장인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영업 장부를 작성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4. 13.경부터 같은 달 17. 20:00경까지 G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가 취소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며,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함으로써, 피고인 A,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907] 피고인 A은 2012. 9. 초경부터 2012. 9. 19. 12:33경까지 대전 동구 H빌딩 지하 1층 무등록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며,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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