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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42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H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57] 피고인 A은 2013.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대전 서구 L 3층에서 ‘M’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K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급 직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관리부장으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 종업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영업부장으로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환전담당 직원으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카운터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19. 0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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