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0:10경 서울 양천구 C 모텔에 직장 회식으로 인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채취 등 접수진행 과정), 수사보고(직원 진술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12, 13, 17, 18),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