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23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3:27경 대구 북구 B에서, 대리기사 호출을 받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57경 대구 동구 E 부근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8, 31, 33, 3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는 술에서 깬 상태였기 때문에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