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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고합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19: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화투를 치러 가기로 하고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지인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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