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1. 23. 16:00 경 서울 중구 C 건물 담 벽돌 사이에 필로폰, 대마 구입 대금인 현금 40만 원을 넣어 두면 D이 수거하고, D이 같은 자리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7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와 대마 약 1.66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피고인이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12.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E 빌딩 6 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빌딩 7 층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대마 약 0.1g 을 담배 안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12. 22:40 경 수원시 팔달구
G. 'H 모텔' 511호에서 필로폰 약 0.16g 을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두고, 바지 좌측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2g 이 든 1 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고, 대마 약 1.56g 을 비닐 팩에 담아 지갑 안에 넣은 뒤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