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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73,000 원을 송금하면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C) 계좌로 173,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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