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5 2018고정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2016. 10. 19.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을 만 나 B이 2016. 10. 5.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에게 75만 원에 판매한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를 3일 안에 LG V20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를 다른 휴대전화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통화상 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