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4:33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서 이전에 피해자 C이 ‘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2를 구입하겠다 ’라고 게시하여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부산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