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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47』 피고인은 2016. 1. 24. 02:0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기계 등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60』 피고인은 2016. 2. 2. 07:10 경 대구 북구 F, “G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31 병 및 안주 등 합계 16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23』 피고인은 2016. 2. 9. 11:00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OO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852』 피고인은 2016. 1. 25. 12:30 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500원 상당의 회, 소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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