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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5고단5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6. 11. 30. 대구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7.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5709』 피고인은 2009. 3. 6.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렌트카’ 사무실에서 “1,400 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담보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6억 원에 이 르 렀 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7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경산시 H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7,087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4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 2 층에 있는 용역회사인 'J‘ 의 실제 대표로서 2015. 5. 초순경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아들의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다만 취직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 비용이 필요 하다, 그리고 내가 직접 캐나다로 들어가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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