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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2016.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의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20:21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3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22:34 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23:37 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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