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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8 2013고합49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0세)이 처인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E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수 회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7. 1. 23:4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또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 싱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4cm, 넓이 2cm)를 들고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회사’ 정문 앞길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2013. 7. 1. 23:56경부터 같은 달

2. 00:02경 사이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 및 복부 등 약 16곳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자창으로 인한 심장손상 등으로 같은 날 01:15경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J 건물 cctv 사진 첨부, 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범행시 사용한 과도 보관장소 사진 첨부,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현장검증 등 사진첨부, 피의자 범행시 동선에 대한 CD복사본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K회사 등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시체 검안서 사본 첨부), 추송서(감정의뢰회신 등)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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