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1. 02:4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E(여, 26세)이 사는 빌라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그녀의 뒤를 따라가,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을 통해 빌라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복도에서 자신의 집 출입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입을 막아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복도 안쪽 벽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리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그녀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등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녀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발생현장 약도 사진, 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자료, 범행현장 CCTV 자료와 주변 사진 자료 비교, 용의자 카드 사용시 CCTV 및 승인전표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CCTV 녹화자료 CD,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의 비교)
1. 사건 현장 재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