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전 대덕구 D 번지 미상의 주말농장 2곳을 재분양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1곳만 재분양해주고 나머지 1곳은 매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등산객과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재분양해주지 않겠다는 하는 말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9. 03:12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직장에서 퇴근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1.5cm, 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왼쪽 어깨, 겨드랑이 부분을 각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물소관 열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진단서 2부,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및 오토바이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및 혈흔 등 사진, 과도 및 발견 당시 위치 등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말농장 재분양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위력 과시 차원에서 칼을 준비한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