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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2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8.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O(여, 41세)를 알게 된 후 1~2주일에 한 번씩 만나왔다.

피고인은 2015. 1. 12. 23:00경부터 같은 날 23:48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며 피고인에게 “씹할 놈아, 다신 안 온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싱크대 서랍 속에 있는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알몸 상태로 서울 마포구 Q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허파를 관통할 정도로 왼쪽 옆구리 부분을 힘껏 찔러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동종과 유사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조사보고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범행을 저질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울적한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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