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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75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 오토바이 퀵서비스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35세)가 2012. 11. 중순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단골 주점에 가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2013. 3.경에서야 술값을 갚은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2013. 8. 초순경 당구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술값을 늦게 갚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한 후,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를 꺼내 피고인 앞으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우측 가슴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내는 순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저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상처부위 및 과도사진 등, 피해자 진술조서, 상처부위 등, 119 출동당시 상황 및 피해정도에 관하여, 범행도구에 대한, 체포장소, 범행현장 내ㆍ외부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C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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