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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6 2014고정93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8. 28. 16:20경부터 2014. 8. 28. 16:30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 관광정보센터 뒤편 야산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스톱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과 공범들이 단속 당시 가지고 있던 도금의 액수, 판돈의 규모는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미 도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과 공범인 C는 2014. 8. 21.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불과 7일 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야산인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정도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하는 점당 100원의 돈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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