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광주 북구 D빌라 E호, F호에서 G, H 등 주부들을 모집해 4명 1개조, 1타임(5시간) 동안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0원 또는 2,000원, 1점 추가 시마다 1,000원 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일명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면서 해당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1점에 1,000원인 경우에는 참가비 명목으로 합계 210,000원을, 1점에 2,000원인 경우에는 참가비 명목으로 합계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하루 일당 70,000원 내지 9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을 조리해 주고, 그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9. 3. 27. 15:20경 제1항 기재 D빌라 F호에서 G, H 등과 함께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 시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도박 참가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나 청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음식 준비를 도와주거나 청소해 주는 한편 도박 참가자들의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도박 (1) 피고인은 2018. 9. 초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