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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5 2019고정74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9. 7.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부천시 E건물, 4층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판돈 90,50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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