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세라 티 콰 트로포 르 테 에스 큐 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69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 303 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철마 지구대 쪽에서 신촌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 차로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1 차로를 통해 진행하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에스큐 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