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8:15 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염포 삼거리 방면에서 성내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실선을 넘어 유턴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남, 37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는 같은 날 19:11 경 울산 동구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 흉, 대혈관 손상( 추정)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공 소 제기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시야에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금지된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함)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개월 ~ 2년(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