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5:3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떡 전교 쪽에서 청량리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굴삭기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28 경 같은 왕산로 180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성 바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상해 진단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각 그 하한 만을 참작)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