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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5. 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3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강릉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심장병),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치매 걸린 노모 부양)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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